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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 탔다가 벌금 내는 일 생기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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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도 교로에서 다니는 이동형 교통수단으로 간주하다 보니 미성년자나 면허가 없는 성인이 공유 킥보드를 빌려서 타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도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면허가 있어야 탑승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하고 적발되어 벌금을 내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법상 125CC 이하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미소지 운행 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토법 개정

21. 5. 13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는 단순 레저용 기구가 아닌 교통수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길가에 세워져 있는 공유전동킥보드를 QR코드로 빌려서 아무나 탈 수 있었지만 각종 사고로 인하여 처해진 조치입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지 2년이 되었지만 잘 인지하지 못하고 적발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전동킥보드 등 사고가 많은 학생들에게 무면허운전은 불법임을 교육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개인 이동장치의 사용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지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시 필수사항

  • 무면허 운행 금지
  • 두 명 이상 동시에 탑승 금지
  • 안전모(헬멧) 등 보호장구 사용
  • 교통신호 준수 및 자전거도로 이용해 통행
  • 면허 미소지자 개인형 이동장치 자가소유 및 공유형 개인 이동장치 이용 금지
  • 이용 후 반드시 거치대로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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